#이수건, 「조선 전기 성관(姓貫)체계와 족보의 편찬체제」, <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2, p.762.
-강릉김씨 족보와 김첨경 건에 관해 거의 유일하게 믿을 만한 2차연구인 것 같다.
*핵심내용(유관): 고려시대 이래 가계 기록은 읍사(邑司)에 보관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
조선 전기에는 이상과 같은 사가(私家)의 개별 족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읍(邑, 군현) 단위의 동읍토성(同邑土姓)들의 합보(合譜)가 편찬되었다. 고려 초기 이래 각읍 토성이족(土姓吏族)들이 각기 읍사를 중심으로 계급내혼·지역내혼제를 견지한 데서 읍사를 주도했던 동본토성들의 합동보가 만들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렇나 보첩류는 대개 여대(麗代) 이래의 세계도(世系圖)·족도(族圖)와 같은 형식의 고문서로 읍사에 비치되어 있었다. 여대에는 그것이 이족(吏族)들의 세계와 족파를 계보화한 것으로 향리들의 승진과 직과(職窠) 선임에 활용되었다면, 여말 이래 각 읍마다 유향소가 설치되고 그 구성원과 임원들의 선정과정에서 향안이 작성되면서 단안(壇案, 향리안)·향안 입록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첩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한 보첩류에는 강릉부오대성보(江陵府五大姓譜)·진주목사대성보(晉州牧四大姓譜)·함양군삼대성보(咸陽郡三姓譜)가 그 예이다.
*김첨경이 강릉부사 시절에 새로 만들었다는 강릉김씨 족보
위와 같은 곳, 각주55: (강릉부, 진주목, 함양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원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필요한 강릉부만 옮긴다.)
강릉부: 강릉 부사(府司)에는 여조(麗朝) 이래 그 5대 토성인 김·최·박·함·곽씨의 오대족도가 작성, 전래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는 동부(同府) 5대성이 후대에 족보를 편찬할 때에 각기 선대의 세계(世系) 정리에 이용되었다. 강릉김씨족보세덕편(江陵金氏族譜世德編) 소재 ‘江陵之人, 以金氏爲著姓, 藏其族圖於府司, 邑吏世守, 而相傳者古矣, 成化間李相國愼孝爲府使, 以其外家出於金氏, 因至正(1341~1367)年舊本, 而傳寫爲圖, 今又七十餘年矣, 嘉靖辛酉(1561), 余來爲宰...乃命邑人, 爲之補綴舊譜而藏之, 且改爲新譜, 以余爲子孫者共之. (명종 20년 김첨경 서문)
→명종 20년이라 한 것은 김첨경이 강릉부사를 온 해인 본문 속의 가정신유년(명종16년, 1561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강릉김씨족보의 출간연도를 가리킨다. 김첨경이 가정 16년에 부사로 온 일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와 일치함.
→이신효(15세기 후반)의 외가가 강릉김씨인지는 불분명. 이신효의 어머니는 남평문씨라 한다.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 강릉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 조선시대사학회, 1997.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reasoning임. 설령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논증 과정은 거의 타당하지 않다. 그래도 일부 검증해볼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발췌함.
*최근의 발굴
현존하는 최고의 것이 1565년에 발간된 <을축보> (김첨경의 강릉김씨 족보를 가리킨다.) 및 호구단자.
이거인의 족도와 이신효(李愼孝)의 족도(1476). 임란 때 소실 (38~39)
*고려시대 이래 족도는 읍사에 비치했다. (위에 옮겨 놓은 이수건의 92년 논문, 762쪽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 현존 족보 중 3번째로 오래되었다는 강릉김씨 을축보(1565)에 대해서 권기석의 박사논문은 논하고 있지 않다.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인가, 혹은 입수 불가능했기 때문인가?
*<을축보>(김첨경의 강릉김씨족보) 책의 체제
1권 (99장). 목판본. 강릉김씨족보서, 범례, 강릉의 연혁, 김알지를 시조로 하는 강릉김씨세보, 고려사 김인존 본전, 수보현산고묘기(修普賢山古墓記) (수보현산고묘기는 시조 김주원의 묘를 찾게 된 경위를 기록. 67쪽. <계유보>에서는 시조묘의 위치를 「명주군왕산도」에 기록) (수보현산고묘기는 검증하기 어려운 자료.)
*강릉김씨 대동보의 특징 3가지 (44~45)
1) 김첨경이 <을축보>를 간행한 이후 소위 백동파(栢洞派)로 일컬어지는 이 가문(김첨경의 직계) 대동보 간행을 주도. 백동파는 25세 김첨경부터 33세 김학초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동안 24명의 당상관(그 중 12명이 판서)을 배출한 벌열 가문이다. (44)
2) 대동보 내용이 후대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추가되었다. 족적 유대를 강화하고 족내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
3) 대동보에 누락된 자를 새롭게 등재할 때에는 별록이나 추록에 기재. 족보 위조(신분상승과 군역면제)의 분위기 가운데 충분한 검증을 위한 것. (의견 제시일 뿐 이렇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써포트 되고 있지 않다.)
|
족보명 |
종류 |
발간연도 |
수록범위 |
1 |
왕족도 |
족도(族圖) |
지정 연간 (1341~1367) |
친손 외손 동등하게 기록 |
2 |
왕족도 |
족도(族圖) (李愼孝 찬) |
1476 (성종7) |
친손 외손 동등하게 기록 |
3 |
을축보 |
대동보 |
1565 (명종 20) |
여서(女壻)의 성명만 기록 |
*Relevant
-강릉김씨 족보의 특징: 철저하게 친손중심, 선남후녀의 원칙으로 작성. 후대로 갈수록 이 원칙이 다소 완화된다.
“강릉김씨 족보에서는 1565년에 간행된 <을축보>에서부터 여서의 이름만 기록함으로써 철저하게 친손을 중심으로 족보를 작성하였다.” (53) (후대에 위조되었기 때문에 친손 중심인지, 실제로 ‘1565년 족보’에서 스타일이 바뀐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있나?)
“김첨경은 <을축보>를 작성함에 있어 친손만을 기록하고 외손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제사에서 외손은 제외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 여서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은 여서가 상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을축보는 현실적인 관행보다는 오복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법제적 입장에서 친손 중심으로 족보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
“17세기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친손 외손이 동등하게 기록되었다는 일반적 학설과 상반되는 현상” (53)
“강릉김씨 을축보는 조선 전기의 또다른 유형을 보여주는 것...1576년에 간행된 능성구씨 족보도 친족중심으로 기록” (권기석도 16세기 후반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7세기에 동성보가 대세가 된다고 하긴 했음. 차장섭 설은 좀 반신반의. 확인할 수 없는 소스, 임란 시기도 잘못 씀)
-참고: 을축보에서는 서자를 기록하지 않음.(56)
-서얼: 17세기 후반에는 인조 3년의 허통 사목 실시 (인조 3년이면 1625년인데 어떻게 17세기 후반인가) 등으로 서얼 금고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숙종대에는 서얼층에게 군역 면제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납속허통법을 폐지하여 서얼을 완전히 금고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57) (믿을 수 있는 얘긴지 반신반의)
-기타 항렬자의 사용, 족보 등재와 군역 면제 문제 등을 다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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