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2000,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관한 검토,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일부 발췌.

-양반, 사족 개념이 역사적 변천을 겪은 것(양반 개념이 고려-조선 시대에 변했다는 것, 사족 개념이 조선 초에 점차 외연 확대되어 갔다는 것)으로 보는 점은 타당하나, 신분이니 계층이니 하는 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해당 논쟁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핵심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 머리말

-70년대 연구: 친족제도사 (최재석과 이수건)로 한국사회의 친족제도는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급변. 최재석은 2구분, 김성우는 3구분.

-80년대 연구: 향촌사회사 (이태진)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도 16세기와 매우 동질적.

두 분야의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적관점으로 15~17세기를 관찰하는 것은 무리.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조선후기적관점으로 조선 전기를 소급해 보는 경향이 있음. 조선시대 신분사에서 조선후기적 관점이 그 예.

-사족에 대한 통설적 견해, (scholar official) 이우성(1964)고려조 이()에 대하여학자적 관료, 관료적 학자가 양반의 원형이라는 주장. ‘조선후기적 관점을 여말선초에 적용한 예.

-본고의 주안점:

(1) 조선 초기 신분구조 논쟁과 고려 후기 사대부논쟁이 진행된 과정 검토.

(2) 4계층론과 양천제론에서 지배층을 지칭하는 용어.

-양반, 사대부, 사족, 사류, 사림 등의 이해방식에 대한 검토.

(3) 고려후기 사대부논쟁에서 신흥사대부의 대체어로 제시된 신진사류’ ‘신흥유신’ ‘신진관료등의 개념 검토.

(잔챙이들)

(4) 지배층을 지칭하는 각종 용어들의 출현시기, 곧 기원과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2. 사족의 개념

*'양반'에서 '사족'으로

80년대 전반까지 양반이라는 용어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성무가 대표적인 예. 그런데 향촌사회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80년대 이후 사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 (김인걸, 김현영. 둘다 90년대 초 서울대 박사)

양반사족이라 혼칭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둘은 차이가 있다. 사용시기와 함축 내용이 다름.

1)양반·사대부

*양반: 문반과 무반의 합칭, 관료 일반을 가리키던 것이 어느 시기에 지배신분층 일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전환되었는데 그 시기를 김석형은 12세기, 이우성은 14세기 후반으로 본다. 

남한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가설은 이우성의 신흥사대부설. 이성무의 양반연구에도 신흥사대부설이 끼친 강도가 상당함.

 

*양반은 관직인가 혈연인가?

15세기 중앙관료를 연구한 이성무와 18~19세기 재지사족을 연구한 송준호의 차이대상 지역과 시기 상 차이가 해소된다면 양자의 양반 이해방식은 별 차이 없다.(329)

이성무는 조선 초기에 이미 양반 관료제 사회가 확립되었다고 이해한다. (사조단자 안에 현조 배출 경험이 있는 가문의 후예) (329, 조선시대 지배층으로서의 양반의 조건이 현관 배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양반과 관직 사이의 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양반과] 관직과의 관련성 보다는 지배세력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송준호, 1987, 조선의 양반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양반제에 관한 오늘날의 통설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조선사회사연구 조선 사회의 구조와 성격 및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일조각, 164.

송준호는 양반의 조건으로 혈연적 지연적 기반을 더 중시한다. 이성무 버전(관직)보다 외연이 훨씬 확장.

 

*4계층 논자: 이우성, 이성무, 이태진, 이수건, 송준호.

*양천제 논자: 한영우, 유승원. 신분은 양인과 천인, 나머지는 계층으로 존재했을 뿐. (생각보다 까다로운 얘기).

양천제 논자들은 양반을 양() 신분 내에서 특정한 계층’으로 본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범주 규정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는 것인가? 내가 볼 때 이 논쟁의 핵심은 조선 초에 신분이 4개냐 2개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영우, 1983ㅡ 조선초기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 조선전기사회경제사연구 (을유문화사), 이 논문은 조선시대 신분사연구’(집문당 1997)에 재수록

-신분과 계층은 어떻게 다르지?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자명한 규정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는구만, 그러면서도 '신분'과 '계층' 같은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양천제 논자들은 원래는 계층적 의미를 가졌던 양반이 언제부터인가 신분적 속성을 내포하면서 지배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러니) 양천제론의 입장에서는 15세기 양반과 16세기 양반은 서로 다른 개념. 15세기 양반은 유직자 계층. 16세기에는 신분적 속성이 강화되면서 사족’(관직자와 그의 가족)과 동의어가 되었다고 이해한다. 15세기에는 양반과 사족이 별개의 개념, 16세기 이후 지배 신분층이란 의미로 전환되면서 동의어로 사용.

 

*사대부

-4계층 논자의 경우: 이성무도 인정하듯 사대부는 문무반을 포함하는 용어였다. 그런데도 사대부를 문반관료로 제한해 인식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 까닭은 이우성의 신흥사대부설영향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신흥사대부설이라는 것은, ‘문반 관직을 지향한 문사적 관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임. 사대부 출현 시기를 고려 말로 본다. 유사한 견해(사대부는 고려 후기에 등장한 문반 관료)가 이수건(1979), 이태진 (1995, 조선시대의 양반-개념과 연구 동향 종래 향리층에게 아직도 남아있던 전사계급으로서의 면모는 크게 감퇴하였다” “사대부는 문반 관료만을 뜻하는 것” “지배층이 문사(文士)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

조선적 양반의 특징인 문사적 관료와 그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용어로서 사대부 사용을 선호. (신흥사대부설이 유력한 가설이 되어 갔음.)

-양천제 논자(한영우, 유승원)의 경우: 양반은 유직자의 대명사. 양반의 대립 개념은 무직자이며.. “사대부는... 관인일반을 나타낸 것” (유승원, 1987,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63)

 

*대안용어로서의 신진사류’, ‘신흥유신’ (내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포스팅엔 생략

-이성무가 사대부논쟁에 대해 최초로 답했음. (1995)

1)고려중기 이후의 사대부라 하면 당대(唐代)와 마찬가지로 문무관료

2)여말선초 사대부는 문무관료+유교교양을 갖춘 광범위한 독서인층

3)조선시대: 송대(宋代)와 마찬가지로 무관배제 문관+포의 독서인층. 사림(士林)이 이에 해당.

한중 양국 사대부의 특성과 시대축을 넣어 검토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진전이 보인다 이렇게 하여 고려중기 이전 사회를 당대, 여말선초를 당송변혁기, 조선시대를 송대 당대형에서 송대형 사대부로의 변천이라고 이해.

 

2) 사족: 4계층론과 양천제론에서 사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성무: 사족(士大夫之族)=양반·사대부 (“조선초기에는 양반이란 용어보다 사족이란 용어를 더 많이 썼다.” “사족은 양반신분층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양반은 유관직자이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의미인 반면 사족은 지배계층이라는 일원적 의미만 있었다는 이야기임.

-이수건: 사족을 크게 세 범위로 나눔. 거의 별 차이 없음.

1) 이족(吏族)과 대칭되는 존재

2) 사환할 수 있는 가문. (고려 중기 이후)

3) 넓은 의미의 지배계급.

-이태진도 대동소이. 다만 고려적 양반에서 조선적 양반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개념사적 발전 과정에 특히 주목. “품관층의 사족화 과정이 조선적 양반의 중요 내용... 조선의 양반 사족 사회는 16세기에 일단 그 골격을 잡은 것.” 이태진은 15세기까지도 고려적 양반의 특성인 문··3계통이 관직 진출 허용되었다고 봄. 양반이 문반 관료와 그 가족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고려적 양반이 문사적 지식인 즉 조선적 양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시점을 16세기로 본 것. 그 점에서는 한영우(양천제론자)에 가까웠음.

이태진의 양반 이해가 이우성 이성무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조선적 양반을 설명해 줄 또다른 용어가 필요했고 사족이 그것이었음. 이태진은 품관층이 신유학을 수용하여 신유학적 지식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를 사족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343)

-송준호: 조선시대 지배층의 성격을 사족으로 설명한 다음 이때 얻어진 결론으로 양반을 재정의하는 경우에 해당.  송준호는 양반을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지배세력으로 정의했는데 그 정도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양반의 동의어로 간주되는 사족을 통해 양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려 한 것.

그의 사족 인식은 지배계급 일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사족=지배계급으로 보면 안 될 이유는 무엇? 내 느낌에도 그 말이 맞아 보이는데?) 양반·사족을 지배계급으로 환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굳이 국가나 사회가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여기 걸린 이슈가 국가의 특정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사족의 범주가 논란될 뿐. -성종대 보충대 입속규정, 중종대 전가사변 정책)

-전가사변정책은 국가 차원의 사족 범주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조처. 김현영은 이때의 사족 규정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지배층에 대한 법제적 용어가 바로 사족이었음을 논증. 국가가 공인해준 사족이 있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임. 1) 자신이 생원진사 2)내외에 현관이 있는 자와 그 자손 3) 문무과 급제자와 그 자손.

이태진도 양반사족사회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 자료로 위 규정을 주목.

 

-양천제론의 입장에서는 4계층론에서 제기하는 15세기 양반사족 성립설에 대해 비판적. 조선초기 양반사대부는 유직자 계층을 의미할 뿐 지배신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봤음. (한영우 유승원) 양인층이 족단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16세기에 이르러 신분적 의미로서의 사족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한영우는 양반과 사족은 아주 다른 개념으로 봄. 16세기에 등장한 사림은 양반이란 말을 천하게 여기면서 사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럴듯하네) 16세기 말에 이르면 사족과 서족(庶族)을 족단적(族團的)으로 구별하고, 서족으로서 양반이 된 자는 서족유직자로서 명칭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컨대, 양반은 계층, 사족은 신분. (뭔소린지. 일단 계층과 신분이란 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별연사고적기>나 <남궁선생전>에서 나와서 ‘난 사족이다’ 하는 게 설명이 되는지 궁금) 양반은 15세기, 사족은 16세기 이후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

유승원은 양반 사대부(유직자)와 달리 사족은 관인과 관인 가족까지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혈연적 귀속성을 내포하는 용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15세기에 관한 한 사족에는 어떠한 신분적 속성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해한다. 그저 현실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에 불과.” (여기서도 유승원을 비롯해, 이 논쟁을 하는 논자들이 신분이니 계층이니 하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합의한 위에서 논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음

(각주 45: 유승원의 신분과 계층에 대한 이해는 매우 특이. 그는 신분을 법제적 차등 관계에서 설정된 세습적 집단으로 본다. 반면 계층은 권력 부 명예의 다과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현실적 (혹은 자연적) 집단체계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신분의 존립 조건은 법제적 기준의 명시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관습적으로 축적되고 관행으로 굳어지더라도 법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신분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계층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김성우) 사족의 범주가 관인의 가족원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족을 신분적 속성을 내포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국가가 사족을 법률로 규정한 적 없어도 이들이 국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족 개념은 고려 후기 사대부논쟁 과정에서도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 (너무 테크니컬한 얘기고 내 논문과 당장 관련이 없으니 생략. 김당택과 고혜령 간의 논쟁 및 이성무의 종합에 대한 얘기가 나옴.) 

신분제 논쟁은 주로 14-15세기에 집중, 16-17세기 이후 신분구조는 관심 영역에서 비켜나 있었음. 16세기 이후 전개되는 신분제의 구체적 실상을 논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17세기 사족의 개념과 신분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김성우.

김성우: 사족층에 대한 국가의 공인이 있게 된 배경과 의의.

토호와 사족의 경계선이 불명확. (사족은 무단작폐를 하더라도 전가사변보다 한 단계 아래인 도형에 처했음) 국가가 사족의 지위와 특권을 법률적으로 정한 적은 없지만 사족은 관직과 부세 운영 과정, 행형시 많은 특전을 받았음.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족 범주가 확장됨. 문제는 사족의 횡적 범주(현관 이상+문무과의 대소과 합격자)는 논란 없이 확정, 사족의 종적 범주는 쉽게 확정 안 됨. (최종 결정은 친변 처번 양변 한쪽이라도 4조 단자 상에 현관 있을 경우) 최종 규정이 각사수교에 등재되어 조선시대 지배층을 의미하는 법제적 용어로도 확정을 보게 되었음. (김성우, 1997, 16세기 농장의 발달과 사족층의 성장) 사족은 유력층 일반으로 외연이 확장되어 결국 사회 통념상의 지배층을 의미하던 양반과 일치. 별개어였던 양반과 사족이 동의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종적 횡적 범주에 머물러 있던 사족이 외연을 확장하여 지배층 일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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